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취소소송 유보
- 박동준
- 2009-10-24 0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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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서 결정…"약사 응급투약 요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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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의 거점병원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던 행정고시 취소소송 진행을 유보키로 했다.
23일 서울시약은 밤 9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원내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가운데 대의원들의 거수 투표를 거쳐 행정소송을 유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충열 대의원(도봉강북구 약사회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항의표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유보키로 한 것에는 복지부 고시가 입법예고와 같이 3년이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면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고시가 끝나면서 소송을 제기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조찬휘 회장은 "행정고시를 제기하기 위해 법조계에 질의한 결과, 소송 기간 동안 고시 적용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일 자문위원도 "조 회장이 약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지만 정부가 고시 적용 시기를 단축한 만큼 일단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약사들도 조제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행정소송 유보를 대신해 정부에 발연환자 등에 대한 응급투약, 즉 처방전 없이 약사들이 임시로 조제를 허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37.5도 이상의 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올 경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응급투약이 가능케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에 약사회가 관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보험제도의 와해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일반 의약품이 일반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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