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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잉처방 쌍방항소…본인부담 쟁점

  • 허현아
  • 2009-11-02 06:40:18
  • 공단, 패소액 18만원 환수 주장…급여기준 당위성 사수 사활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다룬 대법원 소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올 8월 1심 판결을 급반전시킨 상급심을 통해 소송가액 41억원 중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았지만, 맞항소를 통해 18만원에 대한 과잉처방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건보공단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송은 소송 당사자들의 쌍방항소로 대법원행이 확정돼 변론기일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8년 8월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환수금 41억여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 따라 병원측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2009년 8월 고등법원이 다시 급여기준의 당위성을 수용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었다.

다만, 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적 과잉처방 사례 5건(18만여원)이 반환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패소범위가 18만여원으로 소액에 불과한데도 항소를 단행한 공단의 대응.

그러나 '18만원'은 여전히 금번 소송의 원론적 쟁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 관계자는 "18만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결과적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인 만큼, 금액을 떠나 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내비쳤다.

공단측이 환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던 처방 사례가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데다, 급여기준 초과 사례가 허용될 경우 환수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단은 앞서 제약사와 벌인 원료합성 또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켜 법적 정당성을 다툰 바 있으나, 병원계에서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과잉약제비 환수 소송을 계기로 쟁점화됐다.

이와관련, 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병원측의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손해액을 대신 환수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병원측은 현재 환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750조,741조)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휴온스와 공단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소송 당사자간 이같은 논리공방이 이어졌으나, 행정법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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