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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타미플루 삭감 말라"

  • 박동준
  • 2009-11-03 08:21:56
  • 심사·사후관리 협조 공문…송재원 원장도 "심사조정 없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조제와 관련한 삭감이나 환수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병·의원에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일 복지부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에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이 삭감 및 환수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공단, 심평원에 타미플루 심사조정 방지를 요청한 공문
이미 지난 달 28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 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밝힌 것을 문서화해 공단, 심평원에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처방하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심사 삭감 등을 우려해 처방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처방을 했다가 삭감을 당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 등이 해당 사안을 의약단체 및 일선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행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처방이 이뤄진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의 삭감 및 환수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단, 심평원에 타미플루 관련 삭감 및 환수 방지를 요청한데 이어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요양기관에 서신을 보내 심사 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이 일선 요양기관에 전달한 서신
현 상태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 없이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 이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의료계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송 원장은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임상적 판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등 진료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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