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야간·주말만"
- 박철민
- 2009-11-03 14:5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미 청구된 비용, 법적 해석 검토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한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및 기관에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가 가능한 것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거점병원이 설치한 곳에 한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청구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