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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야간·주말만"

  • 박철민
  • 2009-11-03 14:54:27
  • "이미 청구된 비용, 법적 해석 검토중"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한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및 기관에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가 가능한 것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거점병원이 설치한 곳에 한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청구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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