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대표·직원 형사처벌
- 허현아
- 2009-11-03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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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부당금액 1억 5천여만원…징역·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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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짜고 1억5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직원이 위반 수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무자격자 요양급여서비스를 방조했거나 허위청구한 서울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수사 결과 1억5천여만원을 불법·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A노인복지센터 대표자와 종사자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B요양센터 대표자, C복지센터 대표자 종사자(정○○)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200만원~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파견센터의 대표자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8228;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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