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사업용계좌 의무조항 폐지 추진
- 박철민
- 2009-11-04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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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재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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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2008 과세연도부터 미개설 가산세와 미거래 가산세가 적용됐다.
제도시행 이후,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 편의주의적 행정이며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현금성 거래의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 회계연도 기준 사업용계좌 미개설자는 9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탈세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용계좌 제도 시행 이후 불성실 신고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은 과세관청이 개별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유지하되 가산세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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