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면허제도 부정은 초법적인 행위"
- 박동준
- 2009-11-05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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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일반인 약국개설 관련 긴급 지부장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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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5일 서울시약은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시도의 일환인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개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약사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찬휘 서울시약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일반인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는 공청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권리를 면허한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 전문업종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면허제도와 그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전문자격사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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