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 등 3품목 배수처방조제 땐 삭감
- 허현아
- 2009-11-10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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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구약 683품목…3품목 추가-7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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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 등 3개 경구의약품은 내년 1월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 함량으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료가 삭감된다.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등 7품목은 저·고함량 급여 삭제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 대비 3품목이 추가되고 7개 품목이 삭제된 수치다.
품목별로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은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 10mg과 20mg을 40mg으로 처방·조제하면 삭감이 적용된다.
다림바이오텍의 '메게시아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40 대신 160mg 함량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이외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바이넥스의 '아모린정', 헥살코리아의 '타렉필름코팅정', 우리들생명과학의 '우리들리소짐정', 경보약품의 '케이빅캡슐', 영풍제약의 '영풍이부프로펜정', 넥스팜코리아의 '메다몰정'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카민산정'은 12월부터, 나머지 품목은 11월부터 제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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