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협, 외자사 조속한 직거래 촉구
- 이현주
- 2009-11-15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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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회서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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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국내도매업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거래요구를 이유없이 거래지연시키고 있는 쥴릭 아웃소싱 외자사들은 즉각 국내업체와 직거래를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백서기 부회장의 선창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KGSP 지자체 이관작업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안내하고 지자체 이양 후 협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용덕 사무국장은 ‘2009년 KGSP 사후관리 보고’를 통해 올해 49개사에 대한 명예지도를 실시하고 이중 16개사를 계도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회원일동은 쥴릭파마코리아에 아웃소싱을 주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정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도매업체의 합법적인 거래요구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시켜 의약품유통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2001년에 합의한 “쥴릭 이외의 모든 의약품도매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라 사료되며, 선진 물류기법을 앞세워 2000년 4월부터 다국적 제약사와 독점유통계약을 통해 얻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쥴릭파마코리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쥴릭파마코리아에 의약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의약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민보건 향상과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거래 규정에 맞는 의약품도매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즉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쥴릭파마코리아는 다국적 제약사와 아웃소싱 하는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2000년 4월 국내에 진출할 때의 초심처럼 선진물류 기법을 창출하여 국내의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강구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9.11.13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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