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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판매·일반인 투자 면대약국 '발목'

  • 강신국
  • 2009-11-16 06:50:04
  • 약국, 전문자격사 후폭풍 이제부터…합명회사 도입 서둘러야

기재부, 전문자격 선진화 1차 공청회
◆전문자격사 선진화 어떻게 시작됐나 =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9월 기획재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의제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자본, 경영참여 허용이다. 여기에 약사가 정통으로 걸려든 셈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 12월 최종안을 확정,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지금 시점이 12월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간 과정인 셈이다.

◆복지부 '반대', 기재부 '강공', 청와대 '신중론' = 12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변수가 많다. 먼저 부처간 불협화음이 문제다.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공공부분 개혁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에 위안거리다.

하지만 기재부의 강공 모드가 부담이다.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약국만 법인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약국만 법인허용 불가 기재부 핵심논거
그러나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처간 입장이 맞아떨어져도 쉽지 않은 사안을 기재부 홀로 경제논리를 내세워 추진한다면 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재부가 약사만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9개 전문자격사가 선진화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약사만의 합명회사' 약국법인 도입 서둘러야 = 기재부는 약국만 어떠한 법인 설립 허용이 안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헌재에서 약국법인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한지 8년이 지났다는 점도 기재부의 법인 허용 근거다.

이에 약사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국회 계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약사들 전문자격 선진화 강력한 저항
약사만의 합명회사를 골자로 한 영리법인안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기재부의 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는 의견이다.

8년간 미적미적되다 여차하면 일반인 참여하는 주식회사형태의 약국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국민 설득할 대안 내놓아야 = 12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는 강경모드 일색이다. 여기에는 불안해하는 약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다. 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윤희숙 연구위원도 면대약국 문제를 논거로 제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의 공청회 발표 자료를 통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이 약을 판매하고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며 약사 관련 규제개선의 명분을 기술했다.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을 통한 일반인과 자본가의 약국경영 참여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병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강경모드로 일관한다면 논리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를 했더라도 개설신고를 한 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한다면 면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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