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세븐 급여기준 초과 7억여원 삭감 정당"
- 허현아
- 2009-11-16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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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병원 소송 기각…심평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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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기존 치료제 '훼이바'로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임상적인 참작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삭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은 제8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환아에게 혈우병 인자 제제 '노보세븐주'를 투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 7억6630만원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기존 치료제 '훼이바티아이엠4'를 여러 차례 투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노보세븐'에는 반응을 보여 증상이 급속히 호전됐다는 것이 병원측의 주장.
심평원은 그러나 "노보세븐 투여에 앞서 훼이바로 효과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삭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편 노보세븐 관련 급여기준은 애초 기존약제(훼이바)로 호전되지 않는 제8응고인자 항체환자의 출혈 및 수술시만 인정(고시 제2004-28호)됐지만, 이후 1차 약제로 '훼이바'와 '노보세븐'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처분 당시 노보세븐의 가격은 훼이바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이후 노보세븐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2008년 5월 28일자로 관련 고시 세부사항이 개정된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 "환아 측의 주관적 호소 외에 객관적으로 '훼이바' 투여만으로 환아의 혈우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심평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노보세븐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아가 노보세븐이 아닌 훼이바를 처방, 투여받았을 경우 가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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