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제약 퇴출…도매 대형화…쌍벌제 도입
- 허현아
- 2009-11-20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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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의약품 유통합리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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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품질 보장 능력이 우수한 제약사는 우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혹독하게 처벌하는 차별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2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유통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으로 강력한 패널티 이론과 산업 육성적 시각이 양립해 온 가운데, 제약산업이 충분한 발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상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강경론이 재차 제기된 것.
이 교수는 "요양기관, 제약기업, 도매업소가 건전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구조조정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각 부문별로 도매업체는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제약업체는 연구개발기업 중심 차별화 정책을, 요양기관은 회계 투명화와 쌍벌제 강화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제시했다.
먼저 도매업체 측면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도매가 탄생하도록 구조조정하고 도매 서비스 기능을 정보관리 및 마케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GMP 및 밸리데이션 등을 엄정하게 추진해 제품 개발력이 있는 회사는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도태시켜야 한다"면서 약가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절감 재원을 R&D에 투자하는 업체에는 약가사후관리 및 사용량 약가연동 등 협상 과정에서 인하율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또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병원의 회계 투명화로 리베이트 제공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규정된 회계 결산보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받은 의사를 구속하고 제공한 제약사는 해당의약품을 보험등재에서 삭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강행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우리 정부가 새겨둘만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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