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코프로모션 관행, 위법성 논란 예고
- 최은택
- 2009-11-25 0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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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지재권 남용처벌 공식화…"제약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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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가 특허권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시장감시총괄과로 신고해달라고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서기관은 24일 제약협회와 공동 주최한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선 서기관은 이날 “올해는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고 내년부터는 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 만큼이나 남용행위를 단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의 지재권 남용으로 국내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점검해 특허권자는 문제소지가 있으면 시정하고 협력사는 신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선 서기관은 이어 의약품 분야 지재권 남용행위로 ‘상품’, ‘기술’, ‘연구개발활동’ 등 3가지 부당유형과 ‘상호 및 공동실시’, ‘특허분쟁에 대한 합의’, ‘특허소송 남용’ 등 다른 3가지 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조건의 부가항목에 포함된 ‘거래 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내용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는 그동안 일명 ‘코프로모션’(공동판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거래상대방과 지역을 나눠왔다.
영업인력이 많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특히 클리닉(의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의 손발이 필요했고, 이것이 전략적 제휴의 주목적이었음은 불문율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한국얀센과 대웅제약은 지난 6월 통증치료제 ‘울트라셋’ 공동판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클리닉을 역분했다.
한국GSK가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한미약품과 체결한 것도 클리닉 시장확대를 위한 목적이 컸다.
이들 제약사처럼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각자 맡을 거래상대방과 지역을 배분했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선 서기관은 이날 이런 유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데일리팜이 묻자 유보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부당한 조건의 부가로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번복했다.
의약품의 경우 1차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상품과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향후 위법성 논란을 예고한다.
선 서기관은 그러나 “오리지널사가 협력사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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