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줄이는 조건 병의원 수가 파격 인상
- 허현아
- 2009-11-26 0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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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총액제 단초" vs "수가제도 파기"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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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인상 논란
약제비 절감과 수가인상을 맞교환한 협상 첫 사례가 나와 영향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가 하면 유형별 수가계약의 합의구조를 깨뜨렸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 단체에 패널티를 주던 관행을 깨고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의·병원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공식적으로 의협에 2.7%, 병협에 1.2% 인상안을 최종 제시한 가운데, 약품비 총액을 절감한다는 전제로 의원수가 3%, 병원수가 1.4% 인상을 수용한 것.
여기에는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가 뒤따랐지만,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수가를 감수했던 전례에 비하면 일단은 파격적인 결과다.
약제비 절감-수가계약 빅딜 성사…재정효과 '미지수'
하지만 의료계의 사용량 절감 약속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언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가 추상적 절감 목표치만을 담보로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보험재정 절감은 커녕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해 절감 성과에 따른 상벌제 적용방안이 설계됐다.
절감목표 달성시 추가절감액의 50%를 차기년도 수가인상에 반영하고 미달시 미달액의 50%를 차기년도 수가 패널티로 반영하는 유인책이 그것이다.
단, 유형별 수가협상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적용하고, 결렬될 경우의원은 2.7%, 병원은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절감 목표에 미달할 경우 1% 미만 내지 마이너스 인하를 초래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절감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료계의 사용량 절감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표에 상응하는 약제비 절감이 수가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제도적으로 약제비와 수가협상을 연계해 의료계의 절감 동기를 제도적으로 유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약제비 총액제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선지급 사후확인 방식은 분명히 리스크가 크다"며 "복지부의 의료수가 인상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표 대결로 승산이 없었던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석연찮은 속내를 내비쳤다.
목표절감액 달성 '반신반의'…'소탐대실' 우려도
이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과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고려한 협상안이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 조건부 협상을 먼제 제안한 의협측도 따지고 보면 3% 인상에 전적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최종제시한 2.9% 인상안에 합의했다면, 약제비 절감에 따르는 위험부담 없이 실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만큼 회원들의 약품 사용량 감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상 실책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을 통한 수가인상 선례를 허용한 복지부와 공단 역시 협상력 부재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총액예산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복지부와 공단이 결국 변칙협상을 통해 의료계 주머니를 채워줬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자를 배제한 의료계 처사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흐름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안을 수용한 병협측 표정도 밝지 않다.
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전제한 수가조정을 거부했지만, 공익측에서 1.0% 미만의 패널티를 제시하자 막판에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수가협상 '꽃놀이패'…유형별 계약 혼전 예고
한편 유형별 수가계약의 전례를 뒤집은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내년도 유형별 계약은 혼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계약결렬 이후 건정심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공급자측의 '카드'가 늘어난 대목을 주목할만하다.
학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매우 복잡다단한 구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자측에서는 꽃놀이패를 쥔 격"이라고 촌평했다.
때문에 공급자 단체들이 건정심을 겨냥해 유형별 협상 결렬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하는 것보다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누가 공단과 협상하겠느냐"며 "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가 어렵게 합의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자율계약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도 "내년에는 우리도 (협상 과정에서)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조정을 위한 심의기구가 변칙적 협상의 터전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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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 의원 3%, 병원 1.4% 인상
2009-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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