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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유없는 보건소 약국개설 거부 '제동'

  • 김정주
  • 2009-11-27 12:31:11
  • 부산고법 "제한사유 확장해석 할 수 없다"…원고 승소

약사법 제20조 제5항 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있어 특별히 동일시 될 수 있을 예외사정이 없는 한, 제한사유를 확장해석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약국개설허가에 있어 확실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건물의 의원과 벽 하나를 둔 곳의 약국개설에 대해 약사법 제 20조 제5항의 2~4호를 근거로 개설등록을 거부한 울산의 한 사건에서 개설 가능하다는 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건물 1층 약식도면.
사건은 이렇다. 2000년 신축한 이 지역 한 건물 1~2층 전체를 의사 A씨가 임차,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으로 변경신고한 뒤 '나' 부분을 의원 창고로 4개월 가량 사용했다(위 약식도면 참조).

'나' 부분은 의료기관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2000년 당시에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었다. 때문에 이곳은 홍삼가게와 부동산 등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7년 간 임대돼 왔다.

그러다가 2006년 1층의 소유권이 변동, 2008년 개축 전 증축되면서 '나'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B약사는 2008년 이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다.

'나' 부분은 의원인 '가' 부분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단순히 담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벽이 콘크리트로 완전구분 돼 있으며 출입문이 왕복 6차선 도로 쪽을 향하는 등 전혀 다른 방향의 독립적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의료기관 분할 및 변경을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보건소 측은 제3호 외에도 제2호를 들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했으며 이후 제4호까지 추가해 전용통로 등은 없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4호와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개설이 불허되자 B약사는 ▲초창기 의료기관 시설신고 이후부터 의원 창고 사용기간은 불과 4개월에, 이후 7년 간 일반 업종으로 사용됐고(이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건물에 A씨의 의원 외에도 부동산, 치과의원, PC방 등이 입주돼 있으며 ▲의원-약국자리 사이 벽은 콘크리트 벽면으로 별개의 점포로 환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고 ▲의원 바로 옆 건물 또 다른 약국이 오히려 더 가까우며 ▲B약사가 해당 의원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인정하고 분할 및 변경이 아니라는 항소를 받아들였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건소가 이 제한사유들을 확장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단에 앞서 현재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직접분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이 원칙적이라면 과거 분할 장소에 대한 시공간적 근접성과 담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예외적이라는 것을 전제했다.

구내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은 ▲건물이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종합병원이나 전체 의료기관으로 이용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무관한 PC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 건물-도로 사이 장벽 등이 없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등의 근거가 있어 구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용통로 논란의 경우도 제20조 제5항 제4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B약사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확립할 수 있는 판례가 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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