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여수익, 병원-종별 수가 차등화를"
- 허현아
- 2009-12-09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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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제안, 총액계약 땐 당연지정제 수정 열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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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등 실패한 지불제 개혁 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진료과별 목표 예산에 근거한 총액계약제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 초청강연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의견은 사후 보상식 행위별 수가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총액계약 또는 목표진료비 형태의 사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초로 7개 입원질환에는 포괄수가제(DRG)를, 보건기관과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상에는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급자 유형 내부의 수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병원급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내부 종별 구분에 따라, 의원급은 건강보험 급여수익 비율에 따라 보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계약이 결렬된 경우 수가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진료부문별 예산을 주고 성과에 근거한 지불보상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시행 가능한 한방, 치과, 약국부터 시행해 의원, 병원 순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올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건강보험 재정영향이나 수용도를 감안, 총액계약제 선발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 한방, 치과, 약국이 거론된 배경을 내비친 것.
김 교수는 이어 "총액계약제로 이행할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진료비 관리 효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목표관리 방식은 약제비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처방 약제비의 결정권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만큼, 진료과별 목표관리에 이어 총액계약으로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처방에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의원과 병원 부문 수가조정 과정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3%, 1.4% 인상을 허용, 목표 약제비 절감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기전을 시범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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