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주사제도 DUR 점검에 포함시켜라"
- 박동준
- 2009-12-10 0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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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일반약 포함' 주장에 맞불…"주사제 예외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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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제주도 지역의 2단계 DUR 시행 과정에서 약국의 일반약을 DUR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주사제 카드를 꺼내들어 맞불을 놓은 것이다.
9일 약사회는 '주사제에 대한 DUR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환자가 주사제와 함께 경구 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경우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는 처방내역이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주사제가 병용금기 성분 의약품이거나 중복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서 DUR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나 중복투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주사제는 검점 대상에서 제외돼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검점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의 경우 혈관을 통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주사제의 의약품코드를 재정비하고 주사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품이 DUR 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다분히 의료계를 의식한 것으로 약국 일반약의 DUR 점검 포함 주장에 대응해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사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달 17일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며 일반약의 DUR 점검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DUR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약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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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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