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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비, KT 상대 손배소 4억여원 일부승소

  • 김정주
  • 2009-12-14 09:09:06
  • 서울남부지법 "사업방해·불공정거래 해당" 인정

약국 2D 바코드 업체 EDB(사장 김동선)가 KT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 소송에서 일부 승소, 4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KT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하며 협력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협력치 않으면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EDB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 측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거로 불공정거래 행위 이후, EDB 회원 약국의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중지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회원 약국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어느 정도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 EDB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DB는 2D 바코드 약국 진출 초창기인 2006년, 후발 공룡 업체인 KT가 같은 사업 진출을 도모하면서 선점을 막기 위해 협력 업체들을 상대로 이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 일부 승소한 EDB 측은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30%인 부분에 있어 서운하지만 일단 결과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EDB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EDB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판결 금액이 적어 서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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