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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남용행위 내년 6월 실태조사

  • 최은택
  • 2009-12-16 11:30:01
  •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경쟁제한적 진입규제도 정비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 6월 중 착수된다.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도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용 합리화를 위해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남용행위는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와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고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을 강제(끼워팔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내년 6월 중으로 예고됐다.

공정위는 또 보건의료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을 모니터링해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령 등의 제개정시 사전에 진행됐던 공정위 사전협의제도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토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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