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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강화…입원보증금 요구금지

  • 최은택
  • 2009-12-27 12:01:50
  •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연대보증 최고액도 명시

앞으로 의료기관은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던 입원보증금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등 각각의 수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 대상도 간단한 시술과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까지 확대했다.

의사들은 이 경우에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술동의서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를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원인이 됐던 입원보증금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이는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청구관행이 존속돼왔었다.

또한 고객의 응소편의를 위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관할법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및 보관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와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토록해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표준약관 전면개정으로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심사조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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