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설명안한 의사 5천만원 배상"
- 허현아
- 2009-12-31 0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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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유방확대 수술후 전신마비 환자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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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마취제 부작용을 환자에게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았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유방확대 수술을 위한 마취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됐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해 전신독성을 야기했다며 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작 후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의사의 응급조치는 적절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경련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이 심정지임을 고려할때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의사사 수술 전 마취에따른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에 대해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병원이 속한 재단법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는 원고 김 모씨의 후유장애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의사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곤란했던 점,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 정도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위자료 수준은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2억4495만여원을 배상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병원 의사 1인이 완벽한 대처를 하기 곤란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한편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며 환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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