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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약학대 유사학과 허용 우려 예고

  • 박철민
  • 2010-01-09 06:37:16
  • 복지부, 3년째 일반인에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 인정

한약 유사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3년째 시행된다. 무분별한 약학 유사학과 허용시 유사한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8일 공고했다.

공고는 한약관련 인정교과목을 취득하도록 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2월26일 공포·시행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에 따른 공고로서 2008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다.

당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도매관리자 개정고시 철폐와 한약유통 선진화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매년 졸업자가 200여명 수준인 한약사와 한약유사학과 졸업자 600~1000여명을 비교하면 한약도매 인력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는 당초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에게 인정됐으나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격을 부여하며 시작됐고, 2008년 기준 13개 대학 14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약과학과 등 약학과 유사학과가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약사의 고유 업무도 침해당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만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낸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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