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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급여타당성 자료제출…3월 10일까지

  • 허현아
  • 2010-01-11 15:37:51
  • 심평원, 경제성 가려 급여 갈음…인터넷 제출도 가능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심평원이 제약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약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 자료를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급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 제약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자사 품목의 급여 타당성 자료와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3월 2일부터 인터넷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 서면으로 제출받던 평가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취합할 예정이다.

또 제약사들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위해 제약협회를 통한 공식 안내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제약사의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자료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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