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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3년 주기 상한금액 재평가 시행

  • 박철민
  • 2010-01-12 17:54:20
  •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기준 고시…오늘부터

오늘부터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상한금액 재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임상결과가 없더라도 재질과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를 받고, 기존 최고가 제품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치료재료 재정가 조정기준이 마련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게 됐다.

또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가격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선을 인정해 최고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하도했다.

이에 따라 가격역전 현상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산정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 이후 결정 및 조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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