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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오류 6개 제약 7품목 행정처분 의뢰

  • 허현아
  • 2010-01-15 08:44:04
  • 정보센터, 식약청에 명단통보…하반기 실태조사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크게 감소했으나, 일부 업체가 바코드를 붙이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제약사 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2009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515개 업체 1만8172품목의 바코드 부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27.9%에서 4.2%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 조사 당시 357개사 4117품목을 확인, 1147품목에서 오류를 발견한 반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515개사 1만8172품목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도 오류 품목은 762품목으로 줄어든 것.

주요 오류 유형은 바코드 비부착 104개(1.7%), 구 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180개(2.9%) 순으로 나타났다.

또 42개 품목은 리더기 미인식(0.6%), 101개 품목은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1.6%)로 분류됐으며,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률도 2009년 42.5%에서 86.4%로 증가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오류 품목 중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과 전혀 다른 제품의 바코드를 부착한 6개 제약사 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이 적발된 품목은 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15g(15ml) 이하 소형 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미부착, 오부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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