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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권리금 계약 연구 용역 발주

  • 김정주
  • 2010-01-20 11:23:26
  • 권리금 수치화, 이해관계 등 얽혀 난항 예상

지난해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의 도화선이었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 포용 여부를 놓고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권리금 관련 연구 수행자 모집 및 선정 후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계약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

특히 ‘거래현실에 있어서 권리금의 연구’, ‘권리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권리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 ‘권리금 계약의 법제화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등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범위라 상가정보연구소는 법 수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반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아직 최종 검토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른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권리금이 세입자 간 거래가 빈번하다보니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가닥잡힐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거래현실 연구에 있어 늘 잡음이 발생여지가 있는 건물주(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부분과 세입자가 부담했던 상가 개보수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유익비 포함) 등도 주된 검토내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권리금의 제도권 수용 확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아 적잖은 파고도 예상된다.

권리금은 발생원인과 종류도 다양해 통합적인 기준정립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복병이며 법 적용 기준 시점과 권리금의 수치화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공급가격 증가, 사업지연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정법’의 손질에 있어 권리금 수용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의 불협화음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토부등 관계 부처간의 해석도 차이를 보 일수 있어 법제화까지의 여정은 길기만 하다.

그렇다고 점포거래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으로 인한 끊임없는 계약자간 불협화음, 제2의용산참사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언제까지 좌시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권리금의 법 테두리속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결정에 있어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은 분명하다”며“그러나 공공개발과 관련해서는 상가세입자도 지역발전에 한몫하는 공동체로서 인식한다면 권리금의 법제화 목적은 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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