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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 '삐걱'

  • 최은택
  • 2010-01-21 07:28:58
  • 특허심판원, 한미약품 무효심판 청구 기각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 특허를 무력화하려는 국내 제약사의 시도가 일단 좌초됐다.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에도 적색등이 커졌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학적화합물’(올란자핀) 등록특허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특허발명은 물질특허로 1999년 6월15일 공고됐으며 존속기간은 오는 2011년 4월24일까지다.

제네릭인 ‘올란자정’을 개발한 한미약품은 2008년 10월1일 등록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올란자핀 제네릭 허가현황.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릴리가 잇따라 승소한 데다 잔존특허가 물질특허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었다.

한미약품 또한 확신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섰던 것은 아니라는 후문.

따라서 이번 심결에 불복해 한미약품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지 미지수다.

또 특허등록을 무력화시켜 제네릭 발매시기를 앞당기고자 했던 계획도 일단은 요원해졌다.

올란자핀 제네릭으로 현재 시판허가를 받았거나 생동조건부 승인을 받은 품목은 7개 제약사 16개 제품.

이중 5개 제약사 8개 제품은 오는 2011년 4월25일 발매하는 조건으로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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