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식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해야"
- 허현아
- 2010-01-27 15:2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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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병원·약국 마진 인정…주기적 약가조사 병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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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병원·약국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되, 주기적인 약가조사를 접목해 실거래가와 상한가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일본, 대만식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차액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요양기관의 자발적 저가구매 수익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본 것.
공단은 "일본과 대만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면서 "주기적인 약가 조사는 약가절감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게이오대학 아네가와 토모후미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2년 단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981년 18.6%, 1984년 16.6% 가량 약가를 인하했으며, 2006년 6.7%, 2008년 5.2% 등 최근까지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본·대만식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약가조사를 병행할 경우 리베이트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차액을 통해 수익을 인정할 경우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요양기관에 더욱 안정적일 것"이라며 "현재 공급내역 보고 부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돼 있어 무리하게 불법을 감수할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 경쟁이 심한 품목들은 특별조사나 추가 조사를 시행해 약가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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