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처방·조제 심사조정 코드 세분화
- 허현아
- 2010-01-27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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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결 통보 사유코드 신설…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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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처방·조제 등과 관련된 심사조정 사유 통보가 세분화된다.
포괄적 심사 결정 통보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사유 구분이 명확해 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비 심사(이의신청) 결과 통보내용을 요양기관에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유코드를 신설, 2월 심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기약 처방·조제시 'C'코드로 일괄 통보하던 심사 조정 사유가 앞으로는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진료비가 조정될 경우 '‘RB' 코드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심사조정사유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심사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분석할 때 조정의 원인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공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Hira Plus Web'의 심사진행',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 '심사결과조회'를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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