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수시로 하는 요양기관 기획조사 예고
- 박철민
- 2010-01-28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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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확정…부당·허위청구 개연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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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수시 개폐업 요양기관 대표자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또한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조사는 4분기에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8일 사전 예고했다.
대상항목으로는 ▲1분기 수시 개폐업 기관 ▲2분기 생협·사단법인 기관 ▲3분기 본인부담금 징수현황 등 3개 항목으로써 각 항목별로 30개 내외씩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분석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고,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해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 실시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에서도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준 의료생협은 118개, 사단법인기관은 202개에 대한 실태조사는 2분기에 이뤄진다.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개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와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2008년 11월 실시한 의료생협 1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됐다. 특히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분기에는 본인부담금, 즉 임의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진료비환불 관련 민원 발생순위와 발생처리 유형별 현황 등을 병원별로 통보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환불건수는 3248건, 환불액은 약 15억원에서 2008년 1만2654건 및 약 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민원 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 의식 향상이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 비급여 징수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사전 예고된 내용은 의약단체에 통보된다.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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