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 시부트라민, 시판금지 시급"
- 허현아
- 2010-01-28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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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식약청 미온적 대처…제약사 부작용 은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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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시부트라민에 대한 제재 수위를 처방 자제에서 시판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 22일 의약품 속보를 발령,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부트라민 처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나, 판매 중지를 우려하는 관련 학회와 제약사의 반론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8일 의약품적색경보 10호를 통해 시부트라민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도높은 제재를 촉구했다.
건약이 제시한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1998년 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시부트라민 복용 환자 중 19명이 사망하는 등 약 400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2001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복용자 30명이 추가됐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103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시부트라민의 시판후 관리방안과 심혈관계 환자에 대한 처방 매뉴얼 마련 등을 식약청에 제안했으나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방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전문약으로 관리해 오남용 오려가 있다"면서 "식약청은 '필요한 경우'라는 애매한 말로 의약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건약은 국내에서도 시부트라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시부트라민의 시판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물의 '필요성'을 불문하고 빠른 시일내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상담 전이라도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용을 중단할 수 있어아 한다는 것.
한편 관련 제약사들은 "시부트라민 판매 중단시 향정약 비만치료제가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며 계속적인 판매를 식약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이와관련 "비만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스스로 향정신성 비만약 관리부실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보다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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