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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중 개설한 의사 면허·업무정지 정당"

  • 허현아
  • 2010-02-01 06:36:37
  • 서울고법, 개원의 행정처분 취소청구 상고 기각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의사는 개설의원을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른 의원을 개설, 양 기관을 오가며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보건당국과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30대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견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사는 충북 소재 S의원을 운영하다 폐업,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Y의원을 새로 개설했다.

하지만 양도 이후에도 S의원에서 수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사는 그간 진료했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치료법 등을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중개설을 시사하는 위반 정황에 주목했다.

원고가 S의원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계약서상 양도 대금 지급방법과 시가 등 자산 양도의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의혹을 부풀렸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도 대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환자 수가 적지 않았던 S의원을 양도하고 부근에 더 작은 의원을 개설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양도 후 S의원을 내원한 상당수 환자들이 실제 원고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돈이 S의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에 비춰 "원고가 형식적 대표자를 내세우고 두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시했다.

이 의사는 또 내원일수 증일,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일반적 허위,부당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6121만여워, 의료급여비용 751만여원을 받아냈다.

보건당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3개월 15일 의사자격 정지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97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4일.

해당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1심과 2심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보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로부터 S의원을 양수해 이중개설에 공조해 온 P의사는 현재 심평원과 정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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