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중 개설한 의사 면허·업무정지 정당"
- 허현아
- 2010-02-01 06:3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개원의 행정처분 취소청구 상고 기각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 의사는 개설의원을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른 의원을 개설, 양 기관을 오가며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보건당국과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30대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견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사는 충북 소재 S의원을 운영하다 폐업,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Y의원을 새로 개설했다.
하지만 양도 이후에도 S의원에서 수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사는 그간 진료했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치료법 등을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중개설을 시사하는 위반 정황에 주목했다.
원고가 S의원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계약서상 양도 대금 지급방법과 시가 등 자산 양도의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의혹을 부풀렸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도 대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환자 수가 적지 않았던 S의원을 양도하고 부근에 더 작은 의원을 개설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양도 후 S의원을 내원한 상당수 환자들이 실제 원고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돈이 S의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에 비춰 "원고가 형식적 대표자를 내세우고 두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시했다.
이 의사는 또 내원일수 증일,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일반적 허위,부당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6121만여워, 의료급여비용 751만여원을 받아냈다.
보건당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3개월 15일 의사자격 정지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97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4일.
해당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1심과 2심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보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로부터 S의원을 양수해 이중개설에 공조해 온 P의사는 현재 심평원과 정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