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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조사, 이젠 사라져야

  • 박철민
  • 2010-02-01 06:35:01

복지부가 올 2분기에 부당청구 의심 의사 642명과 약사 500명 등 총 114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개폐업을 3회 이상 실시한 것이 허위·부당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또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각각 1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음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2개 조사의 취지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

다만 과거 약사감시 등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개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해 일부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

흡사 검찰이 본건에 대한 혐의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던 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별건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우선 검찰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연 보건당국은 어떤지 스스로 뒤돌아볼 일이다. 조사 목적과 다르게 강압적 조사로 일관한다면 적발된 요양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어느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사와 유통조사에 임해야 한다.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으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조사 또는 피조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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