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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농간에 처방 60건 약국 200건으로 둔갑

  • 강신국
  • 2010-02-17 12:29:42
  • 권리금 3억에 보증금 5억 요구…기존 약국장에 덜미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노린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으로 하루 처방 60건 약국이 200건을 받는 약국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이같은 컨설팅 업자의 약국매물 부풀리기 사례를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L약사가 반회에서 공개한 컨설팅업자 사기영업 전말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8월 L약사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명도소송으로 인해 약국을 근처로 이전했다.

약국을 이전하고 약 석 달 후 컨설팅 업자가 찾아왔고 업자는 근처 모 은행 옆 건물에 유명 병원에서 분점하는 형태로 의사 30명이 진료하는 병원이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하겠냐고 영업을 시작했다.

업자는 병원이 입점하는 건물에 약국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200건의 처방을 받았다며 약사를 현혹한 것.

하지만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업자가 200건을 받는 약국이라고 소개한 곳은 L약사가 석 달 전 명도소송에 휘말려 자리를 옮긴 약국이었기 때문.

L약사는 업자의 사기행각을 더 알아보기 위해 흥미가 있는 것처럼 하자 업자는 다음날 팸플릿을 가져온 뒤 건물을 15억원에 통 임대한 후 약국에서 보증금 5억, 권리금 3억원 등 총 8억원으로 조달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다.

업자는 전에 있던 약사도 약국을 이전할 때 권리금과 이전비를 두둑이 받았다며 약국 소개를 계속했다.

이에 L약사는 이곳은 내가 예전에 있던 약국이고 하루에 200건이 아니라 60건을, 권리금은커녕 이전비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자 업자 화들짝 놀라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L약사는 "과거에 운영하던 약국자리가 이렇게 뻥튀기 매물로 둔갑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도 30명이 아니라 2명이 개원을 하는 것으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모르는 사람은 속을 정도로 능숙하게 영업을 한다"면서 "만약 이 약국에 대해 잘 모르는 타 지역 약사가 들었다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게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 처방 60건을 받는 약국이 200건으로, 보증금 5억원, 권리금 3억짜리 약국으로 둔갑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부동산 매물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반회 모임에서 공개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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