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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민단체, '저가구매제' 철회 한목소리

  • 특별취재팀
  • 2010-02-16 13:25:29
  • "신종 리베이트 양성" 우려…의약단체, "일부 보완필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원안대로 강행될 상황에 처하자 제약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우려와 비판을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약업계는 특히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의 이면계약이 성행해 신종 리베이트 양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반해 의약단체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제약계, 제약산업 몰락 예고…"전면 철회해야"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사이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용납할수 없는 제도라며, 저가구매가 시행되면 제도 도입 목적에 역행해 리베이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CEO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 제도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가 다시 확정해 발표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분노를 느끼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시범사업 통해 정책 검증해야"

◇제약협회=저가구매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간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저가구매제도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모법인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며 "헌법은 국민의 신체& 8228;권리& 8228;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 "현행제도 틀내에서 개선방안 찾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RPIA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내성발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PIA는 또 “저가구매제는 정책목표인 리베이트 척결보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구매제는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RPIA는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 제도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충실히 시행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매협회 "유통 선진화에 찬물 끼얹을 것"

◇의약품도매협회=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저가인센티브제도 폐기를 주장했던 도매협회 또한 반대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도매협회는 의료기관의 보험약 약가마진 인정이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불법 리베이트를 창궐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약 대금결제 90일 의무화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도매와 병원간 계약당사자들의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병원의 입찰방식 변경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전일 개선검토와 품목도매 관리 강화 등 유통선진화 방안도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가구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약협회 회장단이 사퇴했지만 양 단체간 공조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시장형 실거래가 원칙적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부가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의료기관의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 이외에 약가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제도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건약 신형근 부회장 또한 “새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환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올인하다보니 더 중요한 다른 약가제도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고 대신 요양기관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만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약단체 "반대할 이유없다"…일부 보완은 필요

◇의약단체=한편 제약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달리 의약단체는 제도 시행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약단체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실구입가 청구 과정에서의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인정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인정해 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라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약가인하 기전으로 제도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고시가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유지되던 리베이트가 해소되고 약가마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찬성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일일이 확인해 청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도 “병원으로서는 숨어있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약가마진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일선 약국이 상당한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며 “전자거래명세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회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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