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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98만원 카드결제 거부한 약국 '된서리'

  • 강신국
  • 2010-03-05 12:20:11
  • 환자, 금감원에 고발…"수수료, 조제료 잠식이 원인"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카드결제를 거부한 약국이 금융감독원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서구 A약국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환자 민원이 발생하자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은 이렇다. 평소 제픽스와 헵세라 한 달치 처방조제를 받던 환자가 이번엔 석 달치 처방을 받아 약제비가 90만원이 넘어섰다.

약국은 조제료는 1만4000원 정도인데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만6000원을 넘어 현금과 카드결제를 해 달라고 환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약국은 평소 한 달치 처방이 나왔을 때는 카드결제를 받아줬는데 예외적으로 석달치 처방이 나오자 환자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한 것.

결국 환자는 현금으로 약제비를 결제한 뒤 해당약국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며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카드사가 해당 약국에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가산세 5%부과와 가맹해지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약국이 약사회에 구원을 요청 한 것.

인천시약사회는 카드사에 약국 조제료와 수수료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결국 경고처분 하는 선에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송종경 회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약국도 환자에게 카드 결제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환자도 90만원에 달하는 약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일단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소비자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카드 1개사가 정지되면 모든 카드 가맹점이 해지되는 만큼 카드결제 거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같은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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