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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6개월이내 '모빅' 약국공급 중단"

  • 최은택
  • 2010-03-12 06:55:23
  • 요약
  • 삼일제약 도매에 공문…"약국 보유분 원하면 교품"

잔여 사용기한이 6개월 이내인 진통소염제 ‘모빅캅셀’의 출고가 금지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유통제휴를 맺은 삼일제약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모빅캅셀’이 유통되면서 개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데일리팜의 보도이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11일 회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베링거와 삼일제약은 잔여 사용기한 6개월 이내 제품 출고금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거래 도매업체들에도 약국이나 병원에 출고할 때 사용기한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매업체에 보관 중인 6개월 이내 잔여제품은 전량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과 병원에 이미 유통된 재고분도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모빅’의 제조사인 베링거가 6개월 이내 제품 출고를 금지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 삼일제약도 같은 원칙을 준수토록 내부협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잔여 사용기한이 3~4개월에 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던 게 사실이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이 지난주에 공급받은 제품도 오는 7월로 사용기한이 4개월 남짓 남아 있었다.

공장철수전에 제조된 베링거 청주공장의 재고품들이 아직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약국 약사는 6개월치 처방전이 나오는 제품인데 어이없게 사용기한이 4개월 밖에 안 남은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빅은 제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다른 제품보다 짧다”면서 “수입과 통관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설령 유효기간상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제품이 출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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