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엉뚱한 환자에게 부당청구 확인 '물의'
- 박동준
- 2010-03-12 12:3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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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통보 무더기 착오 발송…의협 "의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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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감시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가 무더기로 잘못 발송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03만건을 환자들에게 통보해 총 11억원 상당의 부정청구를 포착한 바 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무더기로 진료내역통보서가 전달됐다.
이는 공단 직원이 128만건에 이르는 진료내역통보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단도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에 대한 사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진료내역통보가 이뤄지면서 부당청구를 자행한 것으로 오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의협과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과 관련한 공문을 복지부, 공단 등에 보내 공개 사과, 담당자 문책 및 진료내역통보 업무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해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중단해 줄 것과 함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개인병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그 동안 수 차례에 결쳐 관련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책을 진행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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