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대상 전문약 제품설명 부족하다"
- 영상뉴스팀
- 2010-03-17 0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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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지도 목적 홍보물 제공·정보전달 활동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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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타깃으로 한 일선 PM·MR들의 전문약 제품설명과 약물정보 전달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품의 효능·효과와 부작용 등 약물정보’외 ‘당해 제품 홍보물의 약국 내 비치’ ‘당해 제품과 타사제품의 가격비교 설명’ 등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약사대상 전문약 마케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바이엘 레비트라의 1/2 캠페인’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때를 같이해 “전문약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한 약사대상 제품설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핵심은 처방약에 대한 정확한 약리학적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 환자에게 원활한 복약지도를 실현하자는 것.
양취매 약사(남산우리약국): “(전문약에 대한 제품설명이)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담당 PM들이나 영업사원들이 (이에 대한 약물정보 전달을)원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양덕숙 마포구약사회장은 “제약사 PM이나 MR들이 약사들에게 전문약에 대한 제품설명과 약물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처방에 대한 전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팔기만하면 된다는 ‘왜곡된 영업마인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며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약사가 원활한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약에 대한 제약사들의 제품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한 약국대상 제품설명이나 약물정보 전달 활동이 당해 전문약에 대한 홍보물 등의 약국 내 비치 등의 위법성 여부만 없다면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
주선태 사무관(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광고라기보다는 제품설명이 되겠죠, 정보. 이 부분은 지금도 허용이 돼 있습니다.”
의협도 의사고유 권한인 처방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자사 제품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전달을 하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약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타사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수 없죠.”
PT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복약지도’와 관계형성을 통한 ‘감성복약지도’ 등 약국가의 다양한 노력 외에도 정확한 복약지도를 위한 제약사들의 ‘약국 제품설명과 약물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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