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상근 회장제…저가구매 정면돌파
- 가인호
- 2010-03-18 06:5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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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회장 한계 공감대, 임시총회서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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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약협회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의미로, 정부의 저가구매 제도 시행과 맞물려 정면 돌파하겠다는 협회측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오너회장제로 전환된지 1년만에 강력한 상근회장 영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게 됐다.
한국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지도부 체제를 상근회장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측은 또한 상근회장제도는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절한 회장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정관개정이 이뤄진지 1년만에 다시 '이사장제도'로 환원시키는 것은 '오너회장'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오너회장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기등재목록정비, 리베이트 문제 등 현재의 당면과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
실제로 최근에는 병원 유찰 파장과 맞물려, 공정위가 제약협 비상대책위원위원회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비대위 멤버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협회측은 정부부처 장관을 역임했거나, 국회의원 등 오랜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강력한 제약협회장을 추대, 정부를 상대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5월 이전에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킬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회장 탄생만이 정부를 상대로 당면한 제약 현안들을 해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보다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서 특별기금을 조성해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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