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가짜환자 만들어 급여비 2억 횡령
- 최은택
- 2010-03-18 11:4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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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부 IT감사서 적발…파면·검찰고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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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를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00만원을 빼돌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방의 일부지사에서 현금급여를 취급하는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해 엄중 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산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 현금급여비 2억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IT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의 부정행위는 사채빚 등 악성부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 A씨와 관리자 등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시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시키는 한편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횡령금 전액을 변상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
후속방침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현금취급 업무를 전면 배제시키고, 순환보직제와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정을 발본색원, 금액의 다과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 형사고발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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