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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증거인멸 우려 허위청구 기관 긴급조사

  • 최은택
  • 2010-03-25 12:23:41
  • 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개정…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반영

앞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또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가 폐지돼 해당 기관들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로 구성됐던 현지조사 유형에 긴급조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거다. 언론보도나 집단민원이 제기된 기관도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인 기획조사를 준용하지만 검경 등에서 의뢰한 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해 해당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3년 범위안에서 진행된다.

개정 지침에는 또 현지조사 이력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조사의뢰기간 중 최근 급여비 지급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부당청구 금액이 포함돼 있을 경우 3년을 초과하는 해당월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환수하되, 행정처분 양정에는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부당(거짓) 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도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령내용을 지침에 반영한 것.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현지조사에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의료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현지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부당경미사항 조사의뢰 제외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유명무실한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를 폐지, 지침에서도 삭제했다.

따라서 모범청구기관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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