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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3-26 15:31:40
  • 총리실, 내년 하반기 시행…복지부, 5월 중 세부안 마련키로

내년부터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최종 소비처 조제와 제약사 원료를 대상으로 명기한 만큼 한약조제 약국도 의무규제를 받게된다.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제도 도입된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시행 방안은 복지부 한약산업기술과에서 준비 중이며, 오는 5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올해 3월기준 총 4만1136개로 제약사 590개, 한방병원 139개, 한의원 1만1424개, 한약방 1393개, 한약조제약국 2만7080개, 한약국 510개 등.

이들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패널티도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질이 필요한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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