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나리스' 등 신약 3품목 급여 첫 관문 통과
- 김정주
- 2010-03-29 06:4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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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급여적정' 평가…'에리우스'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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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대장증상치료제 '이리보정'과 한국얀센의 '욘델리스'는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한독약품 '옴나리스' ▲한국얀센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조건부 급여) ▲아스텔라스코리아 '이리보정'(조건부 급여) 총 3개 품목다.
반면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알레르기치료제 '에리우스정'은 가격 등이 고려돼 심의를 통과치 못해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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