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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H병원, 같은 상호 사용 약국에 '경고'

  • 이현주
  • 2010-03-30 12:30:00
  • 의약 상표권 분쟁 증가…약국 상호도 보호해야

H병원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약국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의약계에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원·약국 등에서도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H병원이 같은 상호를 사용한 H약국에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H병원은 상호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서 지정서비스업으로 물리치료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약국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원업, 치과업 등을 채택했다.

따라서 같은 상호를 사용중인 H약국은 상표권을 침해한 셈이다. 결국 H약국은 상호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비슷한 예로,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라는 상표를 신발에 사용한 경우 '마사이워킹'(지정상품: 의료용 신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

수협캐피탈이라는 서비스표를 대부업에 사용한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지정서비스업: 은행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제품명 또는 음식숙박 업종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들어 병원과 약국간 또는 타업종과 병원·약국간 등 의약분야에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공격적인 입장에서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의 서비스를 직감케 하는 '건강약국' 등의 상호는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Law & Pharm 양두열 변리사는 "같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오인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신뢰가 하락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리사는 이어 "공격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방어적인 차원에서 약국도 상표권을 받아놔야 예상치 못하게 상호를 변경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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