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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도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두번 운다

  • 강신국
  • 2010-03-31 12:10:12
  • 남동구약 조상일 회장 "총 매출 근거 과징금 부과 맹점"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유효기간 경과 일반약을 판매한 약사가 3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31일 해당 약국의 과징금을 계산해 보니 약국 총매출에 근거하고 있어 너무 과도하게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은 전년도 총매출 등급으로 최고 상위인 19등급에 들어간다.

즉 연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등급에서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7만원으로 이 약국이 3일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은 총 171만원이 된다.

여기에 검찰 조사를 받게되면 약 100만원 가량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조상일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품값으로 인해 총매출이 총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19등급을 2억8500만원 이상으로(총 년간매출) 정해 놓아 하루 조제 건수 30~40건의 약국들도 어렵지 않게 19등급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조 회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총 매출로 잡지말고 조제료 등 순이익으로 잡고 등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일반약을 팔았다가 고객이 보건소에 고발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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