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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입법 대부분 합의…처벌수위가 문제

  • 최은택
  • 2010-04-02 06:50:34
  • 자격정지 1년-과징금 5배 등 공감대…법안 개정 급물살

후속법안 잇따라 신속심사 걸림돌 될수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간 비공식 실무협의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 수위를 제외하면 자격정지와 과징금, 신고포상제 등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 직후부터 2~3주에 걸쳐 비공식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축조심사에 준할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안건이 다뤄졌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부당금액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신고포상제 부분은 상한선을 두지 말고 부담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반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에 3000만원 이하를 권고한 정부와 의원실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이 부분은 조만간 의원실쪽에서 내부협의 등을 거쳐 대안을 가지고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많은 대화와 토론과정이 있었다”면서 “쌍벌죄 입법을 최우선으로 신속심사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이견 접근을 봤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실무협의에서는 전담검사제 도입 등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내용이 빠져 실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은재 의원실이 이날 새로 제출한 법안에는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까지 추가돼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실에서는 “쌍벌죄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유사입법안이 뒤따르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말들을 들었다. 당초 5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오늘(1일)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다소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정지, 형사벌, 과징금 등에 있어서 2~3번째 법안과 나머지 4~6번째 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유사법률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팽배한 반면, 우선 심사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상임위 전제회의에서 후속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우선 병합 심리하는 것이 야당 측이 바라는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밀고 있어, ‘투포인트’를 전제로 쌍벌죄 우선심사를 제안할 경우 논의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크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쌍벌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쌍벌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임위 일정은 13일부터로 설정됐지만, 보건복지위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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