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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급여진료 여부 이달 기획조사

  • 김정주
  • 2010-04-02 12:34:22
  • 공단, 부당금액 3년간 180억 환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수진자와 업체가 서로 짜거나 임의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례가 2007년부터 3년 새 9만3000건이 적발, 180억원이 환수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협력, 부당지출 환수된 사례를 공개하고 이 달부터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2009년 1월 한 물류회사 소속 A씨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건보 본인부담금을 지불키로 수진자와 합의 후 산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진료받았다.

이에 공단은 대표자를 상대로 120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료를 노동부에 통보했다.

2008년 3월 수진자 B씨가 근무시간 중 부상으로 진료받자 공단은 사업주와 수진자에게 산재승인을 신청토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청치 않았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가 B씨의 산재신청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환수고지 후 전액징수했다.

공단 사전조사에서 근무 중 부상으로 진술했으나 사후조사 시 개인적 부상이라고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이 같이 번복해 공단을 속이려 했으나 공단이 최초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자 사업장에 눈치가 보인 C씨가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적발, 사용자에게 170만원을 전액환수 조치했다.

이 같이 공단에서 실시한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해도 9만3000건에 180억원에 달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이 사업주가 부당하게 건보료를 챙겨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산재발생 내역 등을 활용해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8년에도 2006년부터 3년 간 산업재해 건 조사과정에서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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