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유명무실 우려
- 허현아
- 2010-04-05 0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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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부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데다 조항의 불확실성을 미처 해소하지 못한 출발이 불안하다.
규약 시행에 앞서 식대 선결제 등으로 회피책을 강구했다는 영업현장의 일화가 말해주듯, 규약을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보다 반사적 회피본능이 먼저 감지됐다.
명목상 규약이 가동됐지만, 제품설명회 등 예민한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여기에 리베이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비협조는 공정경쟁규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정경쟁규약의 시행시기가 주요 임상학회들의 춘계학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문제는 보다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명목상 규약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공정경쟁규약을 주제로 삼은 한 춘계학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어기더라도 공정경쟁규약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며 규약의 통제력을 희석시킨 해석도 등장했다.
기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약협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문제제기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장이 규제의 취약성을 기민하게 간파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득권층을 겨냥한 규제가 늘 그렇듯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부패를 정화하는 데 저항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엉성한 잣대로 업계의 최대 난제를 돌파하려다 통제력의 반감과 혼란을 자초한 규제 당국의 조급증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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