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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약품 파산 후폭풍…재고약 환수 예상

  • 이현주
  • 2010-04-09 12:20:00
  • 파산관재인, 제약사에 소송 준비…재고 80억원 규모

지난 2008년 12월 부도처리됐던 인영약품·인영팜 김인영 회장의 파산선고로 채권회수 문제가 제2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상 기존 탈루재산 환수절차에 따라 당시 채권제약사들이 가져간 재고를 환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9일 관련업계 및 인영약품·인영팜의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김인영 회장은 지난해 10월경 파산신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2월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 측은 인영약품·인영팜의 재산보존 조치와 채권신고 확정, 기존 탈루재산 환수 절차를 밟게된다.

채권신고 확정절차에 따라 채권단들은 자신의 채권액을 오늘(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2~3곳을 제외하고 채권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문에 오늘(9일)이면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탈루재산 환수부분. 현재 파산관재인측은 인영약품·인영팜이 경동사에 양도양수한 외상매출채권, 영업권 등은 파산법상의 부인절차를 밟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또다른 기존탈루재산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이 반품해간 당시 재고약들에 대한 환수조치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측은 "법률적으로 재고약 불출과 미수채권 양도 등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동사와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약 환수 부분은 정황 등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확정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부인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약사 채권팀 관계자는 "도매업체 부도이후 재고를 가져오는 것은 오랜관행이고 제약사와 도매 거래계약서상에도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환수는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부도당시 불출한 재고가 80억원대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고약 환수 소송이 진행되면 업계에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영약품 부도당시 피해규모는 약 600억원이며 채권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100여곳, 재고약 불출금액만 8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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